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앞줄 가운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1·2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저울질했고 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는 법원과의 견해차가 크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은 851쪽의 판결문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229개의 핵심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위법 수집 자료까지 철저히 검증한 끝에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 다투는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는 애초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던 사건이다. 2심까지의 무죄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상고를 택했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삼성을 둘러싸고 빚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검찰의 결정에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 560일, 법정 출석 185회의 지난한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 한때 500조원을 넘었던 시가총액은 300조원대로 추락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 연장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기업 수사에는 외과수술과 같은 정교함과 신속함이 절실하다. 비리는 백번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뻔한 무리수를 또 감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2025-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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