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

[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

입력 2025-06-08 23:29
수정 2025-06-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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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새 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거론되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 세간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한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여부를 따져 인선에 백번 신중해야 마땅하다. 그런 마당에 누가 봐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명확한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한다니 우려가 심각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헌법재판관 구성 체계로 인해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 때마다 한쪽 진영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본인의 주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염두에 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치적 보은 인사, 이해충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훼손, 국민적 신뢰 저하 등 우려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이해충돌이 아닌지 많은 국민은 되묻고 싶을 것이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과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여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입법들을 강행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대통령 취임 다음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되새겨 인선에 신중하길 바란다.
2025-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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