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

[사설]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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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의 조치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사실상 ‘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이라며 재판 연기에 반발하는 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과 맞물린 중대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여당은 ‘대통령 면소법’ 논란에도 밀어붙이며 대법관 증원법도 추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일은 최소화돼야 하지만 재판 중단에 부정적인 다수 국민의 법 감정도 엄중히 살펴야 할 문제다. 그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재임 기간에는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여당은 논란을 빚는 법안들을 백번 더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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