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정치중립성 논란 없게 숙의를

[사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정치중립성 논란 없게 숙의를

입력 2025-06-12 23:59
수정 2025-06-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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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그제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수사 적정성 점검, 감찰 및 징계 요구를 담당한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돼 온 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속도전을 하듯 서둘렀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던 경제범죄들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지연이 심각해졌다. 6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배임죄는 2020년 20.5%에서 2023년 50.6%로, 사기죄는 11.8%에서 28.0%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소속 기관도 다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기소 처분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되레 통합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두면 정권과의 유착 시비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검찰 조직의 틀만 단순히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경제 사기나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짚어 봐야 한다. 사법 시스템이 불신받으면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기피하고 범죄자들은 기웃거리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의 명분만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여야 한다.
2025-06-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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