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돼 계류돼 있다. 지난 1월 가까스로 국회 공청회까지는 진행됐으나 이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원전 부지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과거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설치 때와 같은 지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고준위(사용후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많이 포함한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달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북 경주에서, 그것도 표심을 신경 써야 하는 정치인이 내놓은 소신 발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필자는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싶다.
첫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현재 기술로는 땅속 깊은 곳에 묻는 심지층 처분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대한 빨리 처분 부지와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와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특별법은 시급하다. 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 운영시한을 명시하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한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더이상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특히 특별법에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함으로써 더이상의 지역 갈등과 혼란을 막고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23-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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