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물론 CCTV를 길가에 설치하고 찍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연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개 장소에서 CCTV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통해 촬영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보주체 동의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추가 규제의 시급성에 비해 논의 진전은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지지부진함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공익 확보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서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면 CCTV에 내 영상이 찍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하면 언제나 자기 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타인이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영상이 범죄수사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대로 공익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보면 CCTV의 설치, 운영으로 얻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운영을 확대하고, 수집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통합관제만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다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수집과 정보 이전을 명확하게 구분해 정보 이전에 대하여는 CCTV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인 불안정성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태생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와 경찰의 통합관제 문제는 전혀 별개의 두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통합과 동일선상에서 해결돼야 한다. 두 기업이 각각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별 기업의 목적을 위해 공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생각한다면 통합관제의 문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적 불명확성에 대한 주장을 잠시라도 접어두려면 통합관제로 얻는 효율이 그 탓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과 비교해 더 커야 한다. 그런데 통합관제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분석 이외에 과연 통합관제를 통해 범죄예방과 사회적 분쟁 해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와 수사 당국이 관리하는 정보가 합쳐지게 되면서 얻게 되는 시너지가 통합 행위의 법적 불명확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질수록 보호 범위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CCTV 활용을 통한 공익 확보라는 목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과제다. 상충하는 과제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합의를 통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장이 꾸준하게 마련돼야 할 때다.
2014-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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