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이 밖에 ‘K드라마, K뮤지컬, K웹툰, K북, K뷰티, K바이오, K치킨, K라면, K만두, K콘텐츠, K패션, K무기, K쇼핑, K직장인, K예절…’ 같은 표현들까지 나왔다. 이런 ‘K’ 열풍을 타고 로마자 ‘K’를 열쇠말로 한 책까지 나왔을 정도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당연하게 ‘K방역’이 됐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문서에서도 ‘K방역’과 같은 용어들이 흔하다.
이쯤 되면 ‘K’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한국어다. 한국어 ‘케이’가 돼서 ‘대한민국’, ‘한국’을 뜻하는 접두사가 된 것이다. 한국어가 된 ‘케이’는 로마자로 적을 일도 아니다.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라고 돼 있다. 공공기관의 문서들은 이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국어사전에는 ‘영어 알파벳의 열한 번째 자모 이름’을 뜻하는 풀이 외에 새로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로도 올라야 할 듯하다.
지난달 육군이 표어를 내놨다. ‘The 강한·좋은 육군’. ‘유일한’이라는 뜻의 영어 ‘더’(The)와 우리말 ‘더’의 중의적 표현이라고 육군은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표어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육군이 내놓은 표어에 대한민국 공용 문자 대신 영어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국어기본법을 어기면서 이 표어를 배포한다고 했다. 조금 과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많은 동의는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오후 현재 500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표기가 교과서에 등장했으면 달랐을 수 있다.
육군의 이 표어는 ‘강한’ 다음에 ‘좋은’을 연결시켜 구조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다. ‘강하고 좋은’이라야 더 매끄럽게 이어진다. 국어기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적어도 공공기관이 법을 어길 때는 주의든 경고든 경중에 따라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육군의 표어도 공문서다.
wlee@seoul.co.kr
2021-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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