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일요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로는 번잡스럽다. 몇 개 차선을 막아 놓고 특정 교회의 예배가 몇 년 전부터 열리고 있어서다. 종교 행사인 예배를 왜 매주 도로 위에서 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해당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순위를 확보한다. 집시법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신고가 있으면 시간이나 장소를 나눠 개최하게끔 권유하도록 했다. 수요집회가 그랬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열렸다. 2021년부터 반대 단체가 선순위 선점에 조롱까지 했다. 자리만 선점하고 집회를 열지 않기도 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3일에야 수요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반대 단체는 최근 수요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광화문 예배와 수요집회. 집시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5-06-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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