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식량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같은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 중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 보관기준을 지키면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도 있다.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벌꿀 등이 품질유지기한 표기 대상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길까. 지난달 식약처가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조사해 발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보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5일로 똑같다. 반면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1일로 무려 80%나 늘어난다. 두부는 유통기한 17일, 소비기한 23일이며 빵류는 유통기한 20일, 소비기한 31일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 다 혼용된다. 업계와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아울러 냉장보관 기준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우유는 예외적으로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당분간은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별해 인식하고 그에 맞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기한이 표시된 경우 날짜를 초과한 식품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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