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제 잔재 ‘계엄법’

[씨줄날줄] 일제 잔재 ‘계엄법’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4-12-06 01:05
수정 2024-12-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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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순수하게 글자의 뜻만 살펴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자의 계(戒)는 경계하다, 엄(嚴)은 엄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저 ‘엄중히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사적 통제를 뜻하는 영어의 ‘마셜 로’(Martial Law)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이해가 쉽다.

계엄은 명나라 시대 한자 및 음운 사전인 정자통(正字通)에서 유래했다.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오니 방비를 굳건히 함을 계엄이라 한다’는 ‘적장지설비왈계엄(敵將至設備曰戒嚴)을 근거로 했다. 뜻밖의 계엄 파문을 겪고 나니 정자통이 계엄 발동의 한계를 이미 오래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계엄을 법률 용어로 편입시킨 것은 일본이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계엄령을 제정했다. 명령 형태의 계엄령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1949년 계엄법을 제정한다. 일본은 계엄령을 덜 심각한 임전지경(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나누었다. 우리 계엄법의 경비계엄은 저들의 임전지경, 비상계엄은 합위지경에 해당한다.

일본의 대표적 계엄은 간토대지진 때 발령됐다.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대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일본 정부는 긴급칙령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하에서 무장한 군과 경찰,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를 무참히 학살한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사망자는 모두 10만 5000명, 임시정부 발간 독립신문 특파원의 현지조사 결과 조선인 희생자는 6661명이었다.

계엄이라는 표현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용어로는 지나치게 상징적이 아닐까 싶다. 일제강점기 이후 불과 엊그제까지도 어둡고 처참한 기억만 남기고 있는 것이 또한 계엄이다. 이참에 오용(誤用)의 소지를 없애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늦었지만 일제 잔재를 털어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서동철 논설위원
2024-12-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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