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단체장의 현수막

[씨줄날줄] 단체장의 현수막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5-03-16 23:31
수정 2025-03-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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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홍보 수단이다. 그런데 정치적 현수막일수록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45만원을 들여 청사 외벽에 걸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고 구 내부에서도 철거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유튜버는 고발도 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겠다고 했다. 7일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부여군 여성회관에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논란 끝에 하루 만에 내렸다.

이들은 예산 지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공공청사에 거는 현수막을 정책 홍보로 제한한다. 탄핵 현수막은 정책 홍보가 아니다.

현수막 논란은 아니지만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다. 공공청사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공직자의 직책을 내세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주민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와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바로 알아채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2025-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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