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갇힌 투숙객에 숙박료 청구

지진으로 갇힌 투숙객에 숙박료 청구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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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성 통신원= 지난 2월 22일 강진이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혔던 부부가 최근 호텔 숙박료 300달러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고 현지 신문이 6일 전했다.

그랜드 챈슬러 호텔에서 날아온 숙박료는 부부가 이 호텔에 머문 이틀 치의 숙박료와 자동차 주차비 18달러 등으로 부부는 이 자동차를 두 달 뒤에야 겨우 다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인 부부는 숙박비 청구서를 받고 호텔 측에 크게 항의하자 호텔 측이 숙박비 청구를 철회했으나 아직도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진으로 호텔이 무너지자 겨우 문을 부수고 무너진 계단을 뚫고 밖으로 빠져 나왔다면서 “숙박비 청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진으로 호텔에서 갖고 나오지 못한 1만5천 달러 상당의 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이 아직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진이 났을 때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장 큰 건물인 26층짜리 이 호텔 건물 25층 객실에서 유료 영화를 보고 있었다면서 이 영화를 본 비용 15.20 달러도 호텔 숙박비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랜드 챈슬러 호텔은 지진에 따른 피해가 커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진 후 호텔 22층 로비까지 내려왔으나 계단이 무너져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그곳에 갇혀 있다 커다란 여진이 다시 찾아오자 손님 중 한 명이 문을 떼어낸 뒤 한 사람씩 무너진 계단 사이로 빠져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4층에서 길이 막히자 유리창을 깨 한 사람씩 옆에 있는 지붕으로 뛰어내렸으며 마침내 그곳에서 크레인을 타고 올라온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랜드 챈슬러 호텔 호주 뉴질랜드 그룹 매니저 프랭크 델리 시치는 숙박비 청구는 실수로 나간 것이라며 지진 때 호텔에 갇혔던 손님들은 숙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손님들이 호텔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회계 직원이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그 같은 청구서가 지금 발송된 것은 숙박관련 자료가 지진으로 다른 건물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야 회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텔에 갇혀 있던 투숙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같은 청구서를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지진 당시 호텔 안에 있지 않았던 투숙객들은 숙박비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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