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의원 ‘영토갈등’ 법안 추진

日 여야의원 ‘영토갈등’ 법안 추진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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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내 측량 금지 등 3개 법안

일본 여야 보수 의원들이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영토 갈등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 등 여야 의원들로 이뤄진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서 외국 선박의 조사, 측량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기한 법안 등 세 가지 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이들이 만든 ‘영해 등 외국선박 항행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 선박의 일본 영해 내 정보수집은 물론, 선전 목적의 항해도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 통항(해를 주지 않고 타국 영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어난 중·일 선박 간 충돌 사건을 이유로 외국 선박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를 단순히 지나가는 것조차 금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도를 포함해 갈등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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