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사각지대를 말하다] ‘인권’ 변호 이유로 60일 감금

[中 인권사각지대를 말하다] ‘인권’ 변호 이유로 60일 감금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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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인간이 아니야.” 중국에서 ‘재스민 시위’ 시도가 이어지던 지난 2월 공안에 끌려가 구금됐다가 두 달 만에 가까스로 풀려난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40)이 당시의 끔찍했던 악몽에 대해 입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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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장톈융
인권변호사 장톈융
장 변호사는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당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과 협박, 욕설과 위협, 세뇌 공작 등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에이즈 관련 인권운동가나 파룬궁 수련자 등의 변호를 맡으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 왔다.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19일이었다. 이튿날에는 중국의 첫 번째 재스민 시위가 예정돼 있었다. 우선 이틀 동안 극심한 구타가 이어졌다. “모른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다. 참다 못한 그가 둘째날 밤 “당신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느냐.”라고 울부짖자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요된 반성과 세뇌 공작은 물리적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한 뒤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라는 문장과 애국가요 3곡의 가사를 암송해야 했다. 한 구절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담당 요원들은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 생매장 위협 등으로 장 변호사를 황폐화시켰다. 끊임없는 반성문 제출이 이어졌다. 당초 의도한 대로 ‘세뇌됐다’고 생각한 당국은 60일 만에야 그를 석방했다. 물론 조건이 따라붙었다. 장 변호사는 앞으로 인권 관련 사건을 맡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8개 항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한 뒤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올 초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도 여파가 닥칠 기미를 보이자 장톈융 등 인권운동가 수십명을 구금하는 등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그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길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9-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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