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폭군’ 무바라크 사형 구형

이집트 검찰 ‘폭군’ 무바라크 사형 구형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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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획 살인·부정축재” 혐의…안보책임자 등 6명도 사형구형

이집트 검찰이 5일(현지시간) 축출된 옛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이집트 검찰총장은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바라크의)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진행된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실탄과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 등을 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5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레이만 총장은 “공공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우리의 궁금증은 무바라크가 시위대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폭력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지 못했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폭군’으로 지칭하고 “무바라크가 실탄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무바라크 정권의 안보 책임자와 고위 경찰 지휘관 6명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집트 법원이 지난달 29일 시위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무바라크에게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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