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법영웅’, 수뢰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스페인 ‘사법영웅’, 수뢰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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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인권 판사’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르손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나 금품수수 시점은 지난 2006년 5월이며 이로부터 3년 이상 지나고 나서 기소가 이뤄져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무죄 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가르손 판사는 지난 2005~2006년 미국 뉴욕대(大)에서 인권 관련 강연을 하면서 산탄데르 은행, 텔레포니카 등 5개 기업으로부터 총 124만유로(약 18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가르손 판사는 산탄데르 은행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 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은 뒤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후원금을 준 다른 3개 기업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가르손 판사에 대해 집권 국민당 관계자 등이 연루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다며 유죄를 인정, 자격정지 11년의 판결을 내려 그의 판사 생활을 사실상 끝장냈다.

가르손 판사는 또 프랑코 독재정권 당시 실종자 수만 명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 2천여명은 지난 12일 가르손 판사에 대한 잇따른 사법처리는 그에게 처벌을 받은 부패한 정치세력의 보복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가르손 판사는 반인도적 범죄에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적용,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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