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인권판사 가르손, 직권 남용 혐의 무죄

스페인 인권판사 가르손, 직권 남용 혐의 무죄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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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저명한 인권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이 27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 침해 수사와 관련해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7인 합의부는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 당시와 1975년까지 계속된 프랑코 총통 군사 독재 시절의 약 11만4천명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 가르손 판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기각해 가르손 판사의 사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재판부는 스페인 법체계에서 수사 개시는 용의자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손 판사의 수사는 “실수”이지만 직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가르손 판사는 그러나 수사와 관련한 불법 도청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별도 재판에서 이달 초 유죄로 11년 자격정지 판결을 받아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법적 논란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56세인 그는 1998년 런던을 방문한 칠레의 군사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구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인권 단체를 비롯해 가르손판사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각종 제소가 과거 수사에 대한 앙갚음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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