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부’의 원작소설 속편 출간 문제를 놓고 원작자 마리오 푸조의 유족과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트 간의 법정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푸조의 유족은 ‘대부’의 세 번째 속편인 ‘콜레오네가(家)’ 출간을 막아달라고 지난달 뉴욕의 맨해튼 연방법원에 요청한 파라마운트를 맞고소하고 1천만 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소설 ‘대부’의 저작권을 아예 소멸시킬 법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푸조의 유족 측은 전했다.
이날 푸조의 유족은 ‘대부’의 저작권을 보유한 파라마운트가 전혀 새로운 배경에서 ‘대부’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속편에 대한 저작권까지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가 2006년 출간된 속편 ‘대부의 복수(The Godfather’s Revenge)’에 대한 자사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과 ‘콜레오네가’의 출간을 금지 요청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더욱이 파라마운트가 ‘대부의 복수’ 출간 당시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콜레오네가’ 출간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지난 1969년 뉴욕 마피아 돈 콜레오네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 ‘대부’의 저작권을 사들여 1972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파라마운트는 푸조가 1996년 출간한 ‘마지막 대부’와 숨지기 전인 1999년 집필한 ‘오메르타’의 저작권도 획득해 영화 ‘대부 3부작’을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파라마운트는 “대부 3부작의 명성과 통일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앤서니 푸조의 속편 ‘콜레오네가’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파라마운트는 당시 고소장에서 푸조가 사망한 후 단 한 권의 속편 출간만을 허락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2004년에 속편 ‘돌아온 대부(The Godfather Returns)’가 출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푸조의 유족은 ‘대부’의 세 번째 속편인 ‘콜레오네가(家)’ 출간을 막아달라고 지난달 뉴욕의 맨해튼 연방법원에 요청한 파라마운트를 맞고소하고 1천만 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소설 ‘대부’의 저작권을 아예 소멸시킬 법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푸조의 유족 측은 전했다.
이날 푸조의 유족은 ‘대부’의 저작권을 보유한 파라마운트가 전혀 새로운 배경에서 ‘대부’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속편에 대한 저작권까지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가 2006년 출간된 속편 ‘대부의 복수(The Godfather’s Revenge)’에 대한 자사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과 ‘콜레오네가’의 출간을 금지 요청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더욱이 파라마운트가 ‘대부의 복수’ 출간 당시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콜레오네가’ 출간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지난 1969년 뉴욕 마피아 돈 콜레오네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 ‘대부’의 저작권을 사들여 1972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파라마운트는 푸조가 1996년 출간한 ‘마지막 대부’와 숨지기 전인 1999년 집필한 ‘오메르타’의 저작권도 획득해 영화 ‘대부 3부작’을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파라마운트는 “대부 3부작의 명성과 통일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앤서니 푸조의 속편 ‘콜레오네가’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파라마운트는 당시 고소장에서 푸조가 사망한 후 단 한 권의 속편 출간만을 허락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2004년에 속편 ‘돌아온 대부(The Godfather Returns)’가 출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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