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

中 6월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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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매 자원에 포함…美 WTO제소 맞대응

오는 6월부터 중국이 무역분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희토류에 대해 국가전매 자원으로 규정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연합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공정 무역거래 위배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소금·담배 등과 같이 희토류도 국가전매 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시나뉴스 등 중국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6월부터 희토 개발 중점 지역인 쓰촨(四川)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거점으로 희토에 대한 정부 ‘인보이스(물품거래명세서) 제도’를 통해 희토 자원에 대한 국가전매 대상 편입 정책을 시범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 인보이스제도는 정부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없이 희토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인보이스 없이 개발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로부터 전액 몰수당할 수 있다. 개발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 희토에 대한 가격통제를 통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수백여 희토 개발 업체가 난립해 난개발과 출혈경쟁을 벌이는 탓에 환경오염은 물론 중국 희토류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희토 개발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2년 사이에 대형 기업 주도로 희토산업을 재편해 개발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WTO가 중국이 희귀금속 등에 수출쿼터 및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EU·멕시코가 제소한 건과 관련해 중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희토 문제에 대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응소 차원이 아닌 국내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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