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기간 외국인 ‘금혼령’

런던올림픽 기간 외국인 ‘금혼령’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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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가 오는 7월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코치, 임원 및 관람객들이 결혼을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림픽 기간 내 외국인들에 대한 결혼 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 현지 TV 방송을 인용해 영국은 이번 올림픽 기간 중 유럽연합(EU) 이외 국가의 2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에게 6개월 체류를 허용하는 단기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런 비자는 영국 내에서의 결혼은 물론 유학비자 신청도 제한된다.

런던올림픽위원회는 이는 불법 이민과 테러리스트의 입국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영국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한 선례는 이전에도 무수하게 많다.

지난해 영연방 청소년 게임 대회에 참가한 후 16살 나이의 카메룬 선수 두 명이 출국 전 맨체스터 공항에서 실종됐고, 지난 2002년 영연방대회를 마치고 30명 가까운 시에라리온팀 선수들도 사라진 바 있다.

영국 출입국 당국은 이미 204개 참가국과 지역 대표팀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6일 간의 대회 기간 유엔과 유럽연합(EU)의 테러 관련 감시 대상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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