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판금 소송 기각”

美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판금 소송 기각”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루시 고 연방지법판사 “가처분 판결권한 부여 못받아”

미 법원은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 태블릿PC의 미국내 판매를 항소심 진행 기간에 금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 새너제이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미 연방항소법원으로 부터 아직 가처분 판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작년 12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간 특허권 공방에서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애플이 이번에 가처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탭 10.1 태블릿PC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삼성은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애플의 가처분 청구 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