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편지유출 바티칸 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교황 편지유출 바티칸 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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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면 가능성 높아

바티칸 법원은 6일(현지시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편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황청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46)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브리엘이 재판과정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참회의 뜻을 밝혔고, 그동안 교황청에 봉사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기를 3년에서 18개월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교황의 아파트에서 일하며 식사와 옷 입기를 도운 가브리엘은 교황 서재에서 편지와 기밀문서를 훔쳐 언론에 유출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교황청 내부의 권력투쟁과 부정·비리를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가브리엘이 편지 원본을 훔친 것이 아니라 편지내용을 복사한 것뿐이라며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현재 가택연금 중인 가브리엘은 이탈리아 감옥에서 형기를 채워야 하지만,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황청은 이날 가브리엘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교황이 사면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사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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