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체포영장 발부된 적 없다…협의중”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된 적 없다…협의중”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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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사기관, 영장 청구 검토중..주미대사관 “발표 있으면 사전 통보할 것”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과 연방검찰청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처럼 신청, 청구 과정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며 “두 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워싱턴DC 경찰은 여전히 검찰측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싱턴DC 경찰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주미대사관에 알려주겠다는게 워싱턴DC 경찰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지 수사기관은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윤씨의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다면 윤씨가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윤씨가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미 한인인 김석한 변호사가 윤씨를 무료 변호하기로 한 만큼 변호인과의 조율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씨의 자진 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앞서 미국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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