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방공구역 중첩지역관리 전용선 활용”

日 “한일방공구역 중첩지역관리 전용선 활용”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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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현재로선 日 방공구역 확대계획 없어”

일본 방위성은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공역의 관리 방안과 관련,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기존 전용 통신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지난 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기존 통신선을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운용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이전부터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인접해있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자위대가 전용 통신회선을 활용해 각각의 비행계획을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하고, 최근 한국이 확대하기로 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작년 한해 전용 통신회선을 통해 약 2만회에 걸쳐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방위성 측은 밝혔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자민당 의원은 일본도 방공식별구역을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천km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위성은 레이더 탐지범위의 한계, 전투기의 항속 거리 문제 등 때문에 즉시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15일 발효)함에 따라 이어도 상공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됐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하자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 외국 민항기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다 양국간에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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