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입양된 수녀 딸 되돌려주라고 판결

伊대법원, 입양된 수녀 딸 되돌려주라고 판결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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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다른 가정에 입양됐던 전직 수녀의 딸을 생모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사제로부터 강간을 당해 딸을 낳았으나 수녀원에 계속 살려고 딸을 포기해야 했던 콩고 출신의 수녀가 딸을 되찾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1년 딸을 출산하고 수녀원에 남기 위해 딸을 포기해야 했던 지오바니 지아르디니라는 이름의 이 전직 수녀는 그러나 수녀원이 그녀의 잔류를 거부하자 자신의 딸을 입양한 이탈리아 부부를 상대로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바티칸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난 1996년 수녀가 됐던 지아르디니는 지난 2010년 이탈리아 중부 페사로 시에서 같이 콩고에서 온 사제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사제의 이름 등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아르디니가 출산 후 3개월 반 정도밖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당시 수녀로서의 특별한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양육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아르디니는 아이의 출산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면서 수녀로 살아온 삶이 사라지고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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