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항문 체온 측정…병원, 전과자에 거액 보상금 지불

동의없이 항문 체온 측정…병원, 전과자에 거액 보상금 지불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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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동의없이 항문 체온을 측정당한 캐나다 전과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토론토 선은 11일(현지시간)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복역 중 병원에 옮겨졌다가 병원에서 수갑에 묶인 채 강제로 항문 체온을 측정당한 한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만8607 캐나다 달러(약 1800만원)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강도혐의로 캐나다 노스엔드 보르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단 존 베샤라는 동료 죄수의 약을 헤로인 중독 치료제인 메타돈으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베샤라는 입원 다음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수갑이 채워지는 신세가 됐다. 곧 이어 남자 간호사다 들어와 항문 체온을 측정하려고 했다. 베샤라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교도관이 그를 잡아 누르는 사이 항문에 수은 체온계를 삽입당했다.

이후 베샤라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몬트리올 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 는 베샤라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병원 측에 1만 8607캐나다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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