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앞으로 국유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경영진의 연봉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기업(국유기업) 안전생산 심사 세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했다.
세칙은 국유기업 안전생산 심사에서 비교적 심각한 안전사고에 대한 감점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경영진 연봉과도 연계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연봉이 깎이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늑장 보고 여부나 사고의 심각성, 발생 빈도 등도 기업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칙은 또한 1개월 이내에 안전사고가 2회 이상 연속으로 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가 동일한 구역에서 잇따라 발생할 경우는 심사 평가에서 더욱 엄중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환경오염, 화재, 공공안전 위협 등을 야기할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 금속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7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예방책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기업(국유기업) 안전생산 심사 세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했다.
세칙은 국유기업 안전생산 심사에서 비교적 심각한 안전사고에 대한 감점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경영진 연봉과도 연계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연봉이 깎이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늑장 보고 여부나 사고의 심각성, 발생 빈도 등도 기업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칙은 또한 1개월 이내에 안전사고가 2회 이상 연속으로 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가 동일한 구역에서 잇따라 발생할 경우는 심사 평가에서 더욱 엄중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환경오염, 화재, 공공안전 위협 등을 야기할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 금속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7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예방책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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