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집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난 발언으로 벌금 3천 유로(412만원)를 내게 됐다.
프랑스 서부에 있는 앙제 시의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질 부르둘레스(54) 의원에게 집시를 인종차별한 혐의로 3천 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근 쇼레 시장을 겸하고 있는 부르둘레스 의원은 작년 7월 지역구를 방문해 집시들의 불법점유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기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히틀러가 집시들을 충분히 죽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혐의다.
현지 신문이 다음 날 이 발언을 보도한 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서 탈당했다.
그는 결국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3천 유로를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녹음이 가능할 정도의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나치 범죄를 운운한 것은 나치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서부에 있는 앙제 시의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질 부르둘레스(54) 의원에게 집시를 인종차별한 혐의로 3천 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근 쇼레 시장을 겸하고 있는 부르둘레스 의원은 작년 7월 지역구를 방문해 집시들의 불법점유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기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히틀러가 집시들을 충분히 죽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혐의다.
현지 신문이 다음 날 이 발언을 보도한 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서 탈당했다.
그는 결국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3천 유로를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녹음이 가능할 정도의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나치 범죄를 운운한 것은 나치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