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와의 전쟁’…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중국 ‘스모그와의 전쟁’…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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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환경감측센터 옥상에서 촬영한 베이징의 아침 하늘
지난 3월 중국환경감측센터 옥상에서 촬영한 베이징의 아침 하늘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째 되풀이되는 가을·겨울철의 치명적인 스모그 현상에 대처하려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9일 국가가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0일 전했다.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간 이번 개정안은 스모그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여러 상(省)급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대기오염관리 중점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중점구역 안의 성급 지방정부들은 관내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목표를 설정,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했다.

성급 지방정부는 또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경보를 발령해 현(縣·한국의 군<郡>에 해당) 급 이상 지방정부들이 필요시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유치원·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폭 강화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대기질 개선 목표의 달성 정도를 담당 부서장과 부서원의 업무평가 중요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급 기관에 해명하고 개선책을 제출해 책임지고 이행하게 했다.

고속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중국에서는 지난해 스모그 발생 일수가 1961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일부 전문기관은 중국이 스모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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