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확정

영국 정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확정

입력 2014-12-18 10:08
수정 2014-1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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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 등이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심각한 질환이나 신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해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이 없는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은 태어날 아이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난자 공여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체외수정에서 기증받은 정자나 난자로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면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를 알 수 있도록 한 현행법과는 다르다.

이밖에 ‘3부모 체외수정’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은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도록 이 법안은 규정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영국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은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된다.

영국의 현행법은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연구목적의 시험관 실험은 허용된다.

’3부모 체외수정’ 기술을 개발한 뉴캐슬 대학의 더그 턴벌 박사는 내년에는 시술면허를 받아 시술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인간유전학경계(Human Genetics Alert)협회의 데이비드 킹 박사는 ‘3부모 체외수정’은 “가장 불필요한 최악의 첨단 의료기술”이라면서 ‘맞춤아기’(designer baby) 시장을 열어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미토콘드리아 DNA변이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핵 바깥에 있는 부분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며 세포핵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DNA를 지니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 있는 유전자는 전체 유전자의 0.1%에 불과하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뿐이며 외모나 성격 등 인간의 특징을 지정하는 유전정보는 모두 세포핵 DNA에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DNA변이는 근이영양증, 간질, 심장병, 정신지체, 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비만, 당뇨병, 암 등 150개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매년 200명에 한 명꼴로 미토콘드리아 변이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가 출생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자녀에게 유전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여성이 이 결함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적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미토콘드리아 DNA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미토콘드리아 DNA가 정상인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 변형된 어머니의 난자를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배아를 만들고 이 배아를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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