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남자로 위장하고 성관계 20대 여성에 유죄 평결

英서 남자로 위장하고 성관계 20대 여성에 유죄 평결

입력 2015-09-16 20:30
수정 2015-09-16 2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남성으로 속이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온 영국 여성이 성폭행 유죄 평결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스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은 전날 25세의 게일이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성폭행 유죄 평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에 자신을 카예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소개한 게일은 2011년 같은 또래 여성과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둘은 페이스북 대화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에 대한 관심을 키운 뒤 2013년 2월 직접 만났고 이후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상대 여성은 카예의 요청으로 매번 눈가리개를 하고 ‘그’를 만났다면서 마지막 성관계를 하다가 눈가리개를 벗은 뒤에야 카예가 여성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게일은 남성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가슴을 밴드로 묶기도 했다.

게일은 자신이 여성임을 상대 여성이 인지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역할놀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6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10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보호감찰관과 심리전문가의 조사를 지시하는 판결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