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기업들 조세피난처에 현금 2천450조원…723조원 절세”

“美대기업들 조세피난처에 현금 2천450조원…723조원 절세”

입력 2015-10-07 10:13
수정 2015-10-0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대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쌓아둔 역외 현금이 2조 달러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마켓워치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조세정의 시민연대와 공익리서치그룹(PIRG) 교육기금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들이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 조세 피난처에서 둔 자금이 2조1천억 달러(2천45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한 곳 이상의 자회사를 둔 기업(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358개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현금을 보유함에 따라 아낀 세금은 6천200억 달러(723조3천억원)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조세 피난처의 세금은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보유액이 1천811억 달러(211조원)로 가장 많았다. 이 자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면 애플은 592억 달러(69조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GE는 18개 조세 피난처에서 1천190억 달러(139조원)를, 마이크로소프트는 1천83억 달러(126조원)를 쌓아뒀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151개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현금은 740억 달러(86조원)였다.

상위 30개 기업이 조세 회피처에 쌓아둔 자금은 1조4천억 달러(1천633조원)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조세 시스템을 바로 잡고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의회가 강력하게 나서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제안을 마련했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60여개국이 찬성한 규제안은 이번 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 제출돼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