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입력 2015-12-02 11:32
수정 2015-1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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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양로보험금(연금) 고갈을 우려해 정년연장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는 보고서에서 평균 55세인 현행 퇴직연령이 1950년대 초 당시 50세 이하의 예상수명을 기초로 정해진 만큼 예상 수명이 70세를 웃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앞서 발표한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건의안에서 퇴직연령 연장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현재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는 55세)인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부는 현재 직장 양로보험의 부양비례가 3.04대 1로 청장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나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3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3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부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볼 때 정년연장은 세계 각국이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며 1989년 이후 세계 170개 국가가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부는 정년연장의 본격 시행에 앞서 법안을 공포하고 최소 5년 뒤에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 심리적으로 대비할 말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퇴직 후 직장인들에게 지급되는 양로보험금(연금) 기금 보존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0월 사이 중국 전역의 연금지급액이 2천100여억 위안(약 38조원)으로 당장 지급에 차질은 없으나 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이 2.3%에 불과하고 수년간 물가 인상률을 밑돈 탓에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인사부는 “정년연장을 통해 양로보험 대상자의 수급시점을 연장하고 기금 투자를 저축·국채에서 주식·선물 등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연금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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