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에 남편 동의없이도 여권 발급 추진”

“사우디 여성에 남편 동의없이도 여권 발급 추진”

입력 2015-12-09 20:33
수정 2015-12-09 2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자문기구 슈라위원회가 남편 등 남성 보호자(마흐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여성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현지 일간 사우디가제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라위원회 내 안보소위원회는 이같은 여권 신장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해 내각에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여성은 해외 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남성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출국할 때도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슈라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사우디 정부 이혼한 여성에게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조만간 부여키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이혼한 여성은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정부의 의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남편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