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폭스바겐 그룹 17조원 추가 피소

獨 폭스바겐 그룹 17조원 추가 피소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16-03-30 22:38
수정 2016-03-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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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디젤차 허위 광고”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과 관련해 17조원 규모의 추가 소송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클린 디젤’ 광고를 통해 자사 디젤차량이 연방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며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차량 등 모두 55만대다. 문제의 디젤차량 가격을 대당 평균 2만 8000달러로 잡고 FTC가 승소할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 5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FTC와 폭스바겐이 합의를 진행 중이어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지난 1월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 당국으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6-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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