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감정 강한 오키나와서 재판못받겠다’ 주장에 주민 분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일본인 여성(피살 당시 20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군무원이 오키나와인들의 반미 감정을 이유로 도쿄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해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F(32)씨의 변호인은 관할 법원을 오키나와 나하(那覇)지방재판소에서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변호인인 다카에스 도시미쓰(高江洲歲滿)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재판원 재판’(일본의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반미감정이 강한 오키나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 주민 히가시온나 지카코(東恩納千賀子·65) 씨는 “‘오키나와라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원 변경을 요구하다니, 현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트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에서 시민의 편견을 이유로 재판소 변경을 요구한 사례는 2009년 도입된 재판원 재판 사상 처음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되면 법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원 재판이 도입되기 전인 1995년 오키나와현에서 미군이 여아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 측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법원 변경을 요구했으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판사가 편파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 안에서 근무하던 미국 해병대 출신 군무원 F씨는 지난 4월말 오키나와에서 20세 일본인 여성 시마부쿠로 리나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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