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입력 2016-11-30 09:19
수정 2016-11-3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브라우징 기록 1년간 보관 … 정보·수사당국에 이용자 휴대전화·컴퓨터 해킹 허용

이른바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입법화됐다.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는 뜻이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얻는 행위,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