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파스퇴르연구소, 한국서 반출된 메르스 샘플로 검찰 조사받아

佛파스퇴르연구소, 한국서 반출된 메르스 샘플로 검찰 조사받아

입력 2017-03-08 23:03
수정 2017-03-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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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스퇴르 직원, 재작년 파리로 무단반출…佛파스퇴르 당국에 신고 않고 폐기

세계 최고권위의 생화학 연구소인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L‘institut Pasteur)가 한국 협력연구소 직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샘플 무단반출과 관련해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검찰청은 지난 2015년 10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항공편으로 무단반출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가 폐기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파스퇴르연구소 측이 생물학적 위험도가 높은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입수해 폐기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1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공급받아 바이러스 변이 등을 연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감염병을 연구하는 연구원 A씨는 그해 10월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출장을 가면서 항공편으로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갖고 프랑스에 입국했다.

이 연구원은 당시 병원체의 변이에 대한 연구 발표용으로 메르스 샘플을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는 한국 측 직원의 바이러스 샘플 무단반출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샘플을 폐기했다.

르파리지앵 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 3개는 파란색의 소형 화장품 상자에 담겨 파스퇴르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책상 선반에 그해 10월 16일∼23일 보관됐으며, 프랑스 국립의약품안전청(ANSM)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검찰은 파스퇴르연구소 측이 프랑스 국가보건법과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법률은 고위험 병원체 등 입수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스퇴르연구소의 크리스티앙 브레쇼 소장은 해당 바이러스 샘플은 생균이 아닌 사멸된 바이러스로 전염의 위험이 없다면서도 “ANSM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인 ANSM은 파스퇴르연구소 측의 메르스 샘플 무단반입 및 폐기, 신고 누락은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르파리지앵이 입수한 ANSM의 보고서는 “신고 누락으로 인해 보건당국이 상황의 위험을 즉시 평가·분석하지 못했고 국민 보호 조치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4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협력을 통해 설립됐으며,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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