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0상자 훔쳤다고 징역 20년형…“상습 중범죄” vs “지나치다”

담배 10상자 훔쳤다고 징역 20년형…“상습 중범죄” vs “지나치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4 21:43
수정 2018-09-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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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0상자를 훔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로버트 스펄먼.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
담배 10상자를 훔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로버트 스펄먼.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6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67만원어치의 담배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에 따르면 로버트 스펠먼이라는 이름의 48세 흑인 남성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펜서콜라의 한 편의점 창고에서 담배 10상자를 훔친 혐의로 지난 21일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600달러 상당의 담배 절도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진 것은 스펠먼의 전과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앞서 스펠먼은 14건의 중범죄와 31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스펠먼을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판단했다고 현지 언론인 펜서콜라 뉴스저널이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과도한 중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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