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부모없이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 못한다

14세 미만, 부모없이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 못한다

김태이 기자 기자
입력 2019-06-10 23:38
수정 2019-06-10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튜브, 아동 콘텐츠 관리 강화…아동 동영상 댓글도 차단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금지했다.

한국 나이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적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 계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언론들은 유튜브에 대해 철저한 아동 콘텐츠 관리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여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동영상은 대부분 조회 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이전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