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美LA 대교구, 또 사제 성추행 합의금 140억원

가톨릭 美LA 대교구, 또 사제 성추행 합의금 140억원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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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가톨릭 대교구가 또 사제의 아동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출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사제의 아동 성추행 피해자 17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변호사와 1천300만 달러(약 138억5천200만원)에 합의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17명 가운데 11명은 지난 1987년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소속 성당 2곳에서 10개월 동안 지낸 멕시코 출신 아길라-리베라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아길라-리베라 신부는 나중에 아동 2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미국 사법 당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

멕시코 경찰 역시 아길라-리베라 신부는 수배 중이며 가톨릭 교회는 그를 파문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아길라-리베라 신부의 아동 성추행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피해자들은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로저 마호니 추기경과 마호니 추기경의 측근인 토머스 커리 몬시뇰이 아길라-리베라 신부가 멕시코로 도주하도록 도왔으며 경찰 조사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합의금은 아길라-리베라 산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11명에게 1인당 100만 달러(약 10억6천500만원) 씩 지급하고 다른 성직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6명에게도 소정의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1970년대 벌어졌던 사제의 아동 성추행 피해자 4명에게 1천만 달러(약 106억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사제 아동 성추행 관련 합의금만 7억2천만 달러(약 7천672억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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