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가는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 사건

美대법 가는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 사건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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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동성부부 주문 거부… 차별금지·신념자유 팽팽히 맞서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해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제과점 주인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2012년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동성 커플은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콜로라도주에서 축하파티를 하기 위해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케이크 제작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부부를 위한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크레이그 커플은 그가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서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는 동성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2015년에도 필립스에게 동성 결혼 반대를 포함, 종교적 신념을 지킬 자유는 있다면서도 “누군가에게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억지로 공개 지지 의사를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성적 취향을 근거로 고객을 임의로 골라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잭 필립스’ 사건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판결은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멀린스는 “이 소송은 케이크 그 이상의 것”이라며 “업체는 동성애자의 존재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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