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첫 인정… 법무부, 항소 나설 듯
볼턴, 증언 여부 논의… ‘폭탄발언’ 촉각미국 법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표결 없는 탄핵조사는 정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탄핵조사로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고 NYT 등이 전했다. 이는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의 찬반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이번 탄핵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하월 판사는 이날 7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원 결의안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백악관이 하원 탄핵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이끌고 있는 하원 상임위원회와 의회 증언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CNN이 이날 전했다. 그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폭탄 발언’을 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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