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택배실명제 도입’독극물 소포’ 발단

中 택배실명제 도입’독극물 소포’ 발단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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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유독물질에 오염된 소포가 배송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파문이 일자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우정국은 올해 베이징(北京)시, 광둥(廣東)성,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윈난(云南)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택배를 신청할 때 발신인이 실제 주소와 이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국가우정국은 또 택배서비스 금지 품목을 정비하고 공안, 세관, 국가안전 등의 부문이 공동으로 택배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우정국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의 택배업무량이 92억 건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리 체계와 서비스 질은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우정업무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산둥(山東)성의 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구두가 들어 있는 소포를 뜯었다가 유독물질에 중독돼 숨지고 택배 배달 직원 등 9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소포는 배송 과정에서 후베이(湖北)성의 한 화공업체가 택배로 부친 맹독성 화학물질과 뒤섞여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중국 당국은 휴대전화, 자전거, 열차표, 백화점 선불카드, 맞선사이트, 절삭공구, 피임약 구매 등 다양한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암거래가 많고 고객 불편과 반발을 이유로 정식 유통망에서도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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