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판결 앞두고 美국무와 통화 “관할권·구속력 없는 중재법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중국 외교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 중재안은 절차, 법률, 증거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견강부회이자 허점투성이”, “(PCA의) 권한확대, 월권(행위)”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중재법정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판결은 당연히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법에 따라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고 ‘유엔 해양법 협력’의 엄숙함과 완결성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중재법정의 이번 ‘익살극’(鬧劇)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은 영토갈등 문제에서 특정 편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남중국해 관련 중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중국은 자신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구축함 3척이 2주간에 걸쳐 은밀하게 근접 항행을 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의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미 해군의 스테덤, 스프루언스, 몸센 구축함 등이 지난 2주 동안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근해의 14∼20해리 이내로 순찰 항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해군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들 구축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서도 순찰 항행했다고 전했다. 국제분쟁에서 통상 12해리 영해 주장이 통용된다는 점에서 12해리 이내에서 항해할 경우 미 해군은 이를 미국의 항행권을 주장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간주하게 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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