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黨章·헌법에 명시 추진… 장기집권 길 열리나

‘시진핑 사상’ 黨章·헌법에 명시 추진… 장기집권 길 열리나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3-23 02:00
수정 2017-03-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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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다 앞서는 당장 개정 착수…내년 전인대서 헌법 개정도 논의

주석 임기 10년 제한 사라질 듯
시주석 마오쩌둥까지 격상 전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이 ‘시진핑 사상’으로 이론화돼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과 헌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또 헌법 개정으로 주석 10년 임기 제한이 사라져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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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명보는 22일 베이징 권부의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판공실이 올가을 제19대 당 대회에 회부될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주임이 이끄는 중앙판공실은 이를 위해 당장 개정이 첫째 목표로 기록된 ‘2017년 4호 문건’을 비밀리에 발송했다.

공산당 독재가 이뤄지는 중국에선 당장이 헌법에 앞선다. 현행 당장은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 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사상과 과학발전관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돼 있다. 여기에 ‘시진핑 사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은 ‘4개 전면’으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 개혁심화, 전면 의법치국, 전면 종엄치당이 근간을 이룬다.

특히 시 주석은 ‘마오쩌둥 사상’처럼 본인의 이름 뒤에 사상을 명기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 학자 장리판은 “‘시진핑 사상’이 확정되면 시 주석의 지위가 ‘이론’으로만 돼 있는 덩샤오핑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도 자신들이 권좌에 있을 때인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을 당장에 삽입했으나 정작 본인의 이름을 명시하진 못했다.

올해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선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명보는 분석했다. 앞선 지도자의 사상과 이론도 당장 삽입 뒤 헌법 명시라는 순서를 따랐다.

명보는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에 중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헌법은 국가 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대표 임기와 마찬가지로 매 기수마다 5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의 연임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임 제한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임기 제한이 없는 당 총서기직은 물론 국가주석직도 2017년 이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명보는 또 “신설 예정인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원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가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감찰위원회는 당원에만 영향력을 미쳤던 기율위와 달리 당원은 물론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갖게 돼 역대 최고의 권력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왕 서기가 가을 당 대회에서 상무위원 연임에 성공해 국가감찰위 수장이 되면 국무원 총리의 권한을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3-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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