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중국 과학자 징역 3년형, 세 아기 잘 자라날까?

‘유전자 편집 아기‘ 중국 과학자 징역 3년형, 세 아기 잘 자라날까?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31 00:43
수정 2019-12-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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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가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둥성 선전시 법원은 30일 1심에서 허젠쿠이에 대해 불법의료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원)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허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생식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생식 의료활동을 불법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중국남방과기대 교수였던 허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연구윤리 위반을 강력히 비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윤리 심사 자료를 위조해 남자 쪽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인 부부를 모집한 뒤 배아의 유전자 편집을 했다. 유전자 편집을 거친 배아를 체내에 삽입한 결과 2명이 임신했으며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당시 허씨는 세 번째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 없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와 의료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연구와 의학 윤리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식에 응용해 의료관리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허씨와 협력한 다른 연구자 장런리(張仁禮)는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위안, 친진저우(覃金洲)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만위안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공개로 이번 사건을 심리했으며 피고인 셋 모두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쩌면 세 아이의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연구윤리 위반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로빈 로벨배지 교수는 B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유전자 편집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전에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어떤 연구도 없다. 그는 아주 어리석었다. 그는 더 잘 안다고 생각겠지만 기술은 안전하고 효율적일 때만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겠지만 광둥성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 아이가 건강할지와 보살핌을 잘 받을 것인지가 진짜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로벨배지 교수는 지적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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