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자녀 범죄행위에 부모처벌 법안 제정 착수
19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격)는 자녀가 품행이 불량한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촉법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은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발견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를 지시할 수 있다.
보호자가 훈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번 주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청소년의 품행이 나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모자라고 부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숙제 양도 줄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요과목 개별과외도 금지했다. 청년에는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23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3차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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