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난자 냉동보관 불허는 당연” 미혼여성 “항소하겠다”

中법원 “난자 냉동보관 불허는 당연” 미혼여성 “항소하겠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25 13:01
수정 2022-07-25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중국 법원이 미혼 여성의 냉동 보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은 지난 22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짜오짜오(34, 영어 이름 테레사 수)의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병원이 거절한 것이 미혼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보와 영국 BBC 등이 25일 전했다.

2018년 그녀는 베이징 수도의과대 병원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리랜서 편집 일에 집중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해놓을 생각이었다. 해외로 나가서 시술 받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웠다는 말도 더했다.

하지만 병원은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그녀가 미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

쉬짜오짜오는 병원이 난자 냉동은 거부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출산만 강요한다고 억울해 했다. 결국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그 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나왔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난자 활동도 약해져 나이가 들어 임신하게 되면 사실 위험도가 올라간다. 해서 많은 중국 여성들이 난자 냉동 보관을 생각하고 희망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쉬짜오짜오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북, 항소하겠다면서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앞서 2015년 미혼 배우 겸 감독인 쉬징레이가 미국에서 난자를 얼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일이 있었다. 당시 쉬징레이는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을 때를 대비해 미국에 건너가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