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등 IT공룡에 3% 디지털세 부과 법안 발표

프랑스 구글 등 IT공룡에 3% 디지털세 부과 법안 발표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3-07 16:20
수정 2019-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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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하려면 머지 않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구글 등 글로벌 IT공룡들.
프랑스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하려면 머지 않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구글 등 글로벌 IT공룡들.
프랑스가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공룡’들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거대 IT 기업들에 영업매출 규모의 3%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이후 장관급 심의를 거친 후 의회로 넘어가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제정되면 거대 IT 기업들의 인터넷상 광고, 개인정보 거래와 중개 등 3개 사업을 상대로 올해 1월로 소급해 과세할 수 있다. 전 세계 연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9570억원)를 넘거나,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30여개 글로벌 IT업체가 디지털세를 부과 받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5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과세는 자기신고제이며 적정한 액수가 납부됐는지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사해 납부하지 않았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21세기형 세금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면서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정의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 IT 기업의 세율은 10%로 기존 기업들(23%)보다 낮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세가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됐지만 유럽 전역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당초 유럽연합(EU) 전역에 적용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달 말까지 EU 회원국과 합의하려 했으나 스웨덴·아일랜드·덴마크·핀란드 등이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독자적으로 이를 강행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회원국에 적용되는 디지털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현지 세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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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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